[2018·금감원] 개발비 과대계상 (3)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다. C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 그 중 일부를 상각하거나 매출원가 및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에도
  •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전 가능성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과거 개발 성공 사례 등을 높게 평가하여,
  • 회사의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회사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감독지침 대비 조기 자산화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 기술적 실현가능성 외에 원가측정의 신뢰성 등 인식요건과 손상평가 등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8-8225303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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