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금감원] 개발비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나. B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타 약품보다 높은 임상 성공 가능성 및 다국적 제약사와의 기술이전계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상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화하여 무형자산(개발비)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및 기술이전계약 가능성에 대한 회사의 낙관적인 전망을 신뢰하고
  • 신약 개발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확실성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 회사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 임상3상 이전 조기 자산화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이며 기술이전계약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8-9252ac0f)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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