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2)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나. B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등의 현금유출을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증감이나 비현금거래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 및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선급금, 미지급금 등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세부내역 확인 및 비현금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과소 또는 과대계상 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선급금, 미지급금 등의 계정에 영업활동 성격이 아닌 자산·부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18-bc71e41a)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