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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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현 경영진이 前 대표이사의 인출 자금에 대해 정당한 지출증빙 등이 없어 상환요구 하고 상환확약서까지 징구하였으나, 상환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현 경영진이 前 대표이사의 인출 자금에 대해 정당한 지출증빙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상환확약서까지 징구한 사실은, 회사가 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회사는 前 대표이사가 인출한 자금을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은 상환확약서 만을 근거로 선급금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관련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 ②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감사인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잦은 변경과 함께 특수관계자 거래 및 선급금이 전기 대비 급격히 증가하면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감사위험 평가시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위험이 높고, 왜곡표시 금액적 중요성도 크다고 평가하였음에도, 前 대표이사가 직접 자금을 인출한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여부, 금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前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회사 자금이 송금된 사실 및 前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자금인출 목적 등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할 수 없도록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해당 계정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감사증빙을 확보하여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20-3e4079ce)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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