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2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4)
  1. 1. 회사의 회계처리
  2.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3.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4. 4. 시사점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과 회사의 고유계정을 사용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투자조합 청산시 동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현금화하여 배분하거나 주식으로 배분하여 투자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투자조합 청산시 취득하는 주식 중 회사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되나 출자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며, 회사는 이러한 조세법령을 오해하여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비과세로 판단하고 보고기간 말 과세대상 주식평가시 발생한 평가차익 192억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 약 42억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투자조합 청산시 취득한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잘못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에 따르면 가산할 일시적차이라 함은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며 문단 20에서 자산을 재평가하나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자산을 생기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이에 금융감독원은 A회사가 과세대상 추가취득분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4. 시사점

회사의 수입 중 관련 조세법령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23-d4d8deb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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