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금감원]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안전기능장치 등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중국에 종속회사를 설립하여 부품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다.
회사는 과거 자체 대손경험률이 없어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연체 기간별로 일정률*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을 초과하여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이 일부 회수 중이라는 사유로 미연체로 분류하고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 3개월 이하 10%, 6개월 이하 20%, 12개월 이하 50%, 12개월(1년) 초과 100%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이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 부채비율 300% 초과 등 재무현황이 악화되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자산) 문단 5.5.4, 5.5.8, 5.5.17에 따르면 금융상품(매출채권)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시사점
회사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및 지급능력 등을 확인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설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fss-2024-0252dd3c)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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