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3-141deae3
[FY2013·한공회] 지급수수료 차감 순액처리로 매출·지급수수료 과소계상
매출과 지급수수료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매출액을 계상하면서 위탁대리점과 백화점(마트) 등 유통점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를 제외한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므로써 매출과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회사는 여성용 의류 등을 제조하여 위탁대리점과 백화점(마트) 등을 통하여 소비
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으로 유통점 등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바, 백화점 등을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지급수수료 비율의 적정성과 이들 유통점과의 관계와 약정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3-141deae3)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