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3-50ab3702
[FY2013·한공회] 종속회사 보유 자기주식 미처리로 지분법투자주식 과대계상
- ①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
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자본변동을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
리시 당해 주식의 취득금액 중 지배회사 지분 해당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규정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3-50ab3702)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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