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3-6b04d762
[FY2013·한공회] 풋옵션 파생금융부채 과소계상 및 처분이익 과대계상
파생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매도한 주식과 관련한 약정으로 매수자가 회사에게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파생금융상품(풋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파생 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 투자자산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양도주식과 관련된 조건 또는 약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식양도계약서 등 의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3-6b04d762)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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