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3-92141b09
[FY2013·한공회] 취득중단·연체이자 자본화로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차입원가자본화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당기에 경기침체와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건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
활동을 중단하였으나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았고 또한, 금융기관에 지급한 연체이자를 자본화금액에 포함하여 건설중인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연체이자는 자산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화대상 차
입원가에서 제외하도록 한 회계기준 등 차입원가 자본화 관련기준을 숙지하여 야 하며, 또한 건설업의 경우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장상황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의 중단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3-92141b09)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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