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3-9cd7af06
[FY2013·한공회] 차입금 비유동부채 분류 오류
- ②유동성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
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비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환조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
홀히 한 건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 할 필요가 있음
독립성위반, 조서미제출 등 법규위반사항(E유형)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3-9cd7af06)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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