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3-9eb05da9
[FY2013·한공회] 보증채무 미계상 및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대손충당금과 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지급보증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증채무를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당기순이익 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의 진행경과를 확인할 필
요가 있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약정서 검토이외에도 대여금의 실질과 회
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3-9eb05da9)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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