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3-f39c1774
[FY2013·한공회] 중대한 영향력 있는 투자주식 지분법 미적용
- ④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주식이 임원교류 등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
음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합병기일의 시장가격이 아닌 기말의 시장가격으로 계 상하였으며, 동 지분율 추가 취득 시 발생한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처분이익 중 지분율만큼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회사가 20%미만의 피투자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투자회사나 대주주와의 거래유무, 임원교류 여부, 피투자주식의 취득·보유목 적 파악, 중대한 영향력 유무 판단,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회사와의 거래가 주석공시되어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하고, 피투자회사간 합병거래나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지분법 회 계처리 내용에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과 미실현 손익 등이 적절히 회계처리 되어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3-f39c1774)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