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3-fb2cd19d
[FY2013·한공회] 비상근감사 재직 회계법인 사원의 독립성 규정위반
독립성 규정위반
지적사항
- 회계법인의 사원이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외감법 제3조 제3항 의 독립성 규정위반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
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감사시 유의사항
-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은 회계법인의 사원이 임원의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
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 수임시 관련 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3-fb2cd19d)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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