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014e7916
[FY2014·한공회] 타인 차입금·보증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간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지급보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와 타인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보증서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
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는 일보가 아닌 월보를 조회하여야 하고, 검토시
차입금에 대한 대조확인 이외에 지급보증 관련사항도 확인하여야 하며, 회 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회의사록의 목록과 검토한 주요내용 등은 적절히 조 서화하여야 하고, 지급보증 관련사항이 기재된 경영자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014e7916)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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