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4·한공회] 전기 담당이사가 사외이사 재직 중 감사 수행 독립성 위반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독립성 규정 위반

지적사항

  • 회사의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담당이사가 회계법인 퇴

사후 피감사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에도, 감사인은 당기에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여 외감법 제3조제3항과 회계감사기준 200 문단4의 독 립성 규정을 위반함

감사시 유의사항

  • 독립성 위반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명백한 법규위반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27ee55b7)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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