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2e6b8de0
[FY2014·한공회] 20% 이상 보유시 지분법 미적용 간과
지분법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
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분법회계처리를 해야 함에
도 이에 대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특례기준 최초 적용시 지분법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
우 계속 지분법을 적용해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2e6b8de0)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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