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513ed0b6
[FY2014·한공회]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종속회사 연결범위 누락 간과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연결대상에 속하는 해외종속회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일부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서 누락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연결재무제표 검토시 연결범위가 타당하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평가의 적정성 이외에도 피투자회 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513ed0b6)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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