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7a015aff
[FY2014·한공회] 합병회계처리 세법·장부가액 처리로 거액 이익 인식 간과
합병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2개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합병회계처리를 공정가액에 기반하지 아
니하고 세법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처리함으로써 거액의 이익이 인식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합병거래가 발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이전대가(발행교부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7a015aff)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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