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4·한공회] 합병회계처리 세법·장부가액 처리로 거액 이익 인식 간과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합병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2개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합병회계처리를 공정가액에 기반하지 아

니하고 세법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처리함으로써 거액의 이익이 인식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합병거래가 발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이전대가(발행교부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7a015aff)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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