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986f0989
[FY2014·한공회] 평가방법 임의변경·피투자사 오류 재무제표 사용 간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일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회계처리 방법을 타당한 사유 없 이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하였고, 다른 지분법투자주식의 경우에는 해
외종속기업에 대한 중대한 지분법평가오류가 포함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분법 적용시 사용되는 피투자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986f0989)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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