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4·한공회] 제출요구 받은 감사조서 미제출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감사조서 미제출

지적사항

  • 감사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의거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감사시 유의사항

  • 회계감사기준 230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토대가 되며 감사가 회

계감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 하여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하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 의2에 따라 감사조서를 감사 종료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감사 조서를 회계감사기준 및 외감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99451561)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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