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a2d229cc
[FY2014·한공회] 영업양수 선급금 회수가능성 손상차손 검토 간과
선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계상한 선급금은 영업권 확보 또는 대금
반환이 되지 않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장기채권임에도 이에 대한 손 상차손 검토를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전기 이전부터 계상하였던 선급금이 계약해지 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
과하였고, 회사가 채권확보절차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영 자의 구체적인 채권회수계획 등을 입수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 를 수행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a2d229cc)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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