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4·한공회] 유형자산 담보제공·전세권 설정 주석 미기재 간과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유형자산 담보제공 및 전세권 설정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은행조회서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검토시 담보제공 관련사항도 확인

하여야 하고, 회사에게 요청하여 제시 받은 이사회의사록의 목록과 검토한 주요내용 등은 적절히 조서화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ab089d4b)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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