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aed6ee6a
[FY2014·한공회] 피투자기업 토지 재평가이익 중복인식 간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투자주식 취득 시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치 로 평가한 후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회계처리를 수행하였으나
최초 취득 후 지분법 회계처리 과정에서 피투자기업이 개별재무제표에 서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재평가 이익이 중복 인식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지분법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에 회사보유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지분법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원인 이 영업권이나 미실현손익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차이인지 여부를 검 토하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aed6ee6a)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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