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4·한공회] 상환청구권 도래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간과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계정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미 상환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이 도래하

였거나 1년이내에 도래 예정이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 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서는 자본과 부채간 분류 문제이외에도, 관련 약

정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상환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의 도래 여부와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보유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독립성위반, 조서미제출 등 법규위반사항(E유형)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b056d824)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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