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b056d824
[FY2014·한공회] 상환청구권 도래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간과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계정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미 상환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이 도래하
였거나 1년이내에 도래 예정이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 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서는 자본과 부채간 분류 문제이외에도, 관련 약
정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상환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의 도래 여부와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보유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독립성위반, 조서미제출 등 법규위반사항(E유형)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b056d824)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