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c7a45974
[FY2014·한공회] PF 연대보증·자금대여 기중거래 주석 미기재 간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인 시행사가 시행하는 PF관련하여 대주주인 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특 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등 기중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PF 사업시행시 대주주 또는 시공사가 제공하는 연대보증도 주석으로 기재
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나 은행연합회자료, 시행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 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c7a45974)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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