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c8396f1b
[FY2014·한공회] 자기주식수증이익 인식으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간과
자기주식 무상수증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자기주식을 자기주식수증이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제15장 문단15.8) 및 재무보고실무의견서 2001-13 『자기
주식 무상수증시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로 인식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는 자기주식수증 이익을 인식하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 무상수증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c8396f1b)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