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cee0e168
[FY2014·한공회] 단기차입금을 자본조정 분류로 자기자본 과대계상 간과
자기자본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조달된 단기차입금을 자본조정 항목(신주청약
증거금)으로 분류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신주청약증거금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
록 등 관련증빙을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cee0e168)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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