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d334268c
[FY2014·한공회]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인식 간과
유형자산(선박)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선박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수령대상이 된 수리비를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여 선박에 가산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유형자산의 손상으로 인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지출이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잡이익으로 처리한 보험금 수령액이 있는 경우 동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원인과 관 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d334268c)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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