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dd061a4f
[FY2014·한공회] 질권설정 사용제한 금융상품 주석 미기재 간과
사용제한된 예금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질권 설정되어 있어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중요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조회서 또는 은행연합회자료를 통하여 사
용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제한된 예금이 주석에 완전하게 기재되어 있 는지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dd061a4f)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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