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4·한공회] 감사반 3인 이상 참여 규정 위반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감사업무방법 위반

지적사항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감

사업무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위 반함

감사시 유의사항

  • 외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회계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이고 감사반 감사업무방법 위반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 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에는 반드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e0456706)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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