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4-f2665564
[FY2014·한공회] 특수관계자 차입금 위한 유형자산 담보·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간과
유형자산 담보제공과 지급보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와 회사의 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위하여 유형자산(담보)과 지급
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회사 보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사항을 검토하고, 차
입금과 관련해 입수한 은행조회서에 표시된 ‘타법인을 위하여 당행 앞으로 제공한 담보 및 연대보증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4-f2665564)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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