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6·한공회]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2)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3. 지적사항
  4. 감사시 유의사항
  5. 지적사항
  6. 감사시 유의사항
  7. 지적사항
  8. 감사시 유의사항
  9. 지적사항
  10. 감사시 유의사항
  11. 지적사항
  12. 감사시 유의사항
  13. 지적사항
  14. 감사시 유의사항
  15. 지적사항
  16. 감사시 유의사항
  17. 지적사항
  18. 감사시 유의사항
  19. 지적사항
  20. 감사시 유의사항
  21. 지적사항
  22. 감사시 유의사항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거래상대방 등과 공모하여 소비자에게는 판매된 적이 없는 전자제품을 해외 소재 외주업체에서 대량으로 제조하여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의 매출·매입거래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매출 및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큼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을 할인하는 경우나 해외에서 구매·제조·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제품의 실체와 생산과정 및 물량흐름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매출채권할인잔액이 과다한 경우 거래처에 채권잔액 조회를 실시하고 할인의 원인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고자산 실사입회 시 수량의 완전성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재고 실물과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① 우선주 약정사항을 반영한 실질지분율이 아닌 명목지분율로 잘못 적용

지적사항

  • 회사가 지분법평가시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재무적투자가에게 발행한 우선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명목상 지분율로 잘못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지분법피투자회사가 보통주외에 특수조건이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우선주발행약정서상의 발행조건 등을 확인하여 지분법평가시 적용한 지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② 물적분할과 관련된 지분법회계처리 오류

지적사항

  •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시, 분할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면서 발생한 매도가능증권관련 미실현손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개별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은 투자계정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함
  • ③ 지분법적용대상 재무제표 및 지분율 산정 오류

지적사항

  • 회사가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적용대상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지배기업임에도 그 관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지분율을 유통주식수가 아닌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산정·적용하여 지분법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관계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지배기업인 경우 지분법적용 대상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지를 확인하고,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물적분할과 관련된 내부거래이익 제거 오류

지적사항

  •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한 유형자산과 물적분할양도차익은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상계하여야 함에도 물적분할양도차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산재평가이익)으로 계정대체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유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개별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은 투자계정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함

󰊴 이연법인세 관련 감사절차 소홀

  •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오류

지적사항

  • 회사가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세무조정계산서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②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계상 오류

지적사항

  • 회사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관련 전환권대가에서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등에서 발생한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당기 중에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익년 2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회사가 기중에 구조조정의 일환 등의 사유로 유형자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당기말에 매도거래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 매출과 지급수수료 관련(총액·순액)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일부 위탁대리점과 대형할인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백화점 등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재고보유 없이 백화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정매입’ 형태의 매출거래가 있는 회사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거래관행을 감안, 매출액 대비 지급수수료율에 대한 분석적검토 실시, 지급수수료 지급조건 등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총액·순액 인식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현금 유출입이 없는 건설중인자산 관련 미지급금 증가를 영업현금흐름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당기순손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과의 차이가 큰 경우, 차이 원인 및 그 원인이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등 비현금흐름거래로 인한 것인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특수관계자 거래(매출 등) 주석 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매출 등)와 관련하여 기중거래 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파악과 동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 등을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지분구조, 거래처 보조원장 등의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기중거래의 증가와 감소, 관련 채권·채무의 기초·기말잔액 등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6-af4fad68)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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