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7·한공회] 지분법 및 연결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8)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3. 지적사항
  4. 감사시 유의사항
  5. 지적사항
  6. 감사시 유의사항
  7. 지적사항
  8. 감사시 유의사항

지분법 및 연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① 해외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지적사항

  •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여 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①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자산, 부채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소재 종속기업의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고, ②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대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투자현황 및 피투자회사 재무제표 등을 입수하여 자산·부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결 및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② 종속기업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등 오류

지적사항

  • 회사가 ①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i) 종속기업의 수정전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투자차액을 잘못 산정하였고, ii)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잘못 산정하였으며, iii)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부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등 지분법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였고,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하면서 일부 금액을 누락하였고, ii) 내부거래 및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등 연결회계처리의 오류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감사인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동 차이의 원인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투자자본계정 상계 및 내부거래와 관련 미실현손익의 제거 등 지분법 및 연결회계처리의 오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③ 관계기업 재무제표 오류

지적사항

  • 회사가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잘못 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감사인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 감사팀이 주요계정에 대해 입수한 감사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검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함
  • ④ 지분법손실 반영 대상 장기투자항목에 대한 판단 오류

지적사항

  • 회사가 지분법손실을 반영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이 되는 경우, 투자 성격의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의 형태로 추가 손실액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매출채권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감사인은 지분법적용시 피투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환경, 매출채권회전율 및 상환계획 등 매출채권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원문 그림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7-1f08bdb4)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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