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7·한공회] 이연법인세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이연법인세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① 토지재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 회사가 가산할 일시적차이(토지재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토지재평가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 ②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오류
  • 회사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환상환우선주부채에서 발생한 세무조정(유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감사인은 세무조정결과 발생한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원문 그림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7-5b8fdcf8)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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