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7·한공회] 개발비 과대계상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나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하여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거나, ② 회사가 수행중인 개발프로젝트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감사인은 ① 개발프로젝트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가능성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② 개발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직접비와 간접경비의 집계방법 및 간접경비 배분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원문 그림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7-9d452a8f)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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