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7·한공회]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계정분류 지적사항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5)
  1. 지적사항
  2. 감사시 유의사항
  3. 지적사항
  4. 지적사항
  5. 지적사항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계정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수행한 임상용역과 관련된 매출을 인식하면서 관련 대응원가를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비와관리비로 잘못 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감사인은 매출원가에 대한 분석적검토 이외에도 계약별 또는 매출형태별 주요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발생원가의 배부 및 집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원문 그림 생략)*

독립성 관련 규정 위반

지적사항

  • ①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위반
  •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코스닥상장법인의 연속하는 7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함[외감법 제3조제4항 위반]
  • ② 사원(감사참여자)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소유
  •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소속 사원 1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외감법 제3조제3항 위반]

(감사인 유의사항)

  • 독립성 위반(연속감사 위반 등 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추정하고 회계처리기준 관련 감리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1단계 가중하여 조치하고 있는 바,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규의 숙지 및 법규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통제절차를 적절하게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

*(원문 그림 생략)*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금지 규정 위반

지적사항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감사인이 수정분개를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함[외감법 제7조제4항,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위반]

(감사인 유의사항)

  • 관계법규에서 감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를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규의 숙지 및 법규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원문 그림 생략)*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 및 연간적립금 미적립

지적사항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 및 연간적립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총 3회 받았음에도 기한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외감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위반]

(감사인 유의사항)

  • 회계법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 및 연간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7-ade3d22e)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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