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7-c3bd751e
[FY2017·한공회] 유형자산 감가상각 미계상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건설용장비에 대한 전기 감가상각비 미계상효과(전기 부적정 감사의견 사유)를 당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내용연수 추정 변경 및 감가상각방법 적용 오류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을 간과하였음
감사시 유의사항
- 감사인은 전기 부적정 감사의견 사유의 해소여부를 확인하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의 적정성 및 내용연수와 회계정책변경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함
*(원문 그림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7-c3bd751e)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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