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감리지적사례kicpa-2018-28a86fca
[FY2018·한공회] 선급비용 과대계상
선급비용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금융리스채권을 자산유동화회사에 양도하면서 동 자산유동화 채권 관련 보증보험료와 법률수수료 등을 양도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선급비용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선급비용 계정의 양적·질적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선급비용의 실재성 및 계산 적정성 등 일반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자산유동화거래가 매각거래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동화대상자산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등도 자산과 함께 매각(이전)되는 것인 바, 유동화 채권 관련 보험료와 법률수수료 등이 재무제표에서 모두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원문 그림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8-28a86fca)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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