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8·한공회] 담보제공자산 주석 공시 지적사항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5)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유의사항
  4. 감사인 지적사항
  5. 유의사항

담보제공자산 주석 공시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금융기관에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주석에 기재하면서 담보설정가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은행조회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검토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이 주석에 기재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담보설정액이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감사인은 자산의 담보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금융기관조회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주석에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장부가액,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 등)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원문 표 생략)*

*(원문 그림 생략)*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위반 지적사항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코스닥상장법인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후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감사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에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함

유의사항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독립성 위반(연속감사 위반 등 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조치하고 있는 바, 감사인은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규의 숙지 및 법규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통제절차를 적절하게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8-8e23f1f2)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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