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8·한공회] 지분법 및 연결 허위계상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12)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유의사항
  4. 회사 지적사항
  5. 감사인 지적사항
  6. 유의사항
  7. 회사 지적사항
  8. 감사인 지적사항
  9. 유의사항
  10. 회사 지적사항
  11. 감사인 지적사항
  12. 유의사항

지분법 및 연결 관련 지적사항

  • ① 염가매수차익 기간귀속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의 지분 80%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을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해석 착오로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초도감사를 받은 시점(외부감사대상 회계기간(당기))에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던 시점에는 외감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투자주식을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외감법 대상이 되는 때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경우 지분법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시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 표시되는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연도에는 외감법에 따른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감사인은 최초로 외부감사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지분법을 적용하고 염가매수차익을 인식)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② 지분법과 연결 회계처리시 영업권 산정과 내부거래제거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중국소재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①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i) 해당기업을 합병하면서 추가로 취득한 동 해당기업 투자주식과 이전대가(교부주식)를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가액과 상증세법상 금액으로 각각 잘못 측정하였고, ii)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지 아니하거나, iii)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을 그 원천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지 않는 등 지분법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영업권,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계상하고 자본항목간 계정재분류 오류를 범하였고,
  •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오류사항과 더불어 ii)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하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오류금액을 영업권에서 잘못 차감하였고,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잘못 계상하는 등 연결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하고 자본항목간 계정분류 오류를 범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사업결합 및 지분법,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합병을 통한 지배력 획득의 결과로 피투자회사가 종속기업이 된 경우, 사업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산과 이전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동 차이의 원인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투자자본계정 상계 및 내부거래와 관련 미실현손익의 제거 등 지분법 및 연결회계처리의 오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③ 종속기업 재무제표 오류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하여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지배기업은 동 회계오류가 포함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분법과 연결 회계처리를 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회계분식을 할 가능성 있으므로 주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종속기업 감사인의 독립성 및 신뢰성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할 필요 있음

또한 위법행위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하고, 지배기업의 감사인과 종속기업의 감사인(및 담당이사)이 동일인일 경우 위반동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문 표 생략)*

*(원문 그림 생략)*

유상사급거래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수익인식(총액/순액)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숙지 소홀과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매출·매입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발주처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상사급 관련 매출총액 인식 오류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한공회가 동 지적사항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17.12.29.)한 이후부터는 회사와 감사인을 보다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문 표 생략)*

*(원문 그림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8-91336cdc)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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