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9·한공회]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계처리)

  • 회사는 B저축은행과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의 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130%를 시공사와 함께 연대보증 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의 지급보증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월보) 조회결과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이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9-283fe190)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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