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9·한공회] 완성기준 적용으로 분양수익·원가 과대(과소)계상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회사의 지적내용
  2. 시사점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회사의 지적내용

  • 회사는 신축·분양 중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완성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에 분양수익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한 결과 완성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아 이에 따라 완성기준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39, 16.41와 16.44에 따르면, 정액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공사가 진행된 회계기간별로 인식하고, 공사원가도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내용)

  • 감사인은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적용하는 수익인식기준(진행기준, 완성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선행해야 하며,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적정성 검토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완전성, 발생원가 집계와 진행률 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9-2fa115a0)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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