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9·한공회] 동일이사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로 독립성 위반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4)
  1. 1. 회사의 회계처리
  2.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3.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4. 5. 시사점

독립성(동일이사 연속감사금지) 위반

1.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 경위)

  •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담당 업무수행이사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히 구축·운영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감사인 지적내용)

  • 감사인은 3개의 비상장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이상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 제한규정(舊외감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지적 근거)

  • 舊외감법 제3조 제4항(新외감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비상장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5. 시사점

  • 감사인은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 대한 독립성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9-4f60d460)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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