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19·한공회] 대여금·차입금 상계 등 비현금거래 주석 미기재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1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회사 지적사항
  2. 감사인 지적사항
  3. 시사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상계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위반 발생 경위 및 회계처리)

  • 세무서는 국세체납자인 회사의 개인주주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가 A에게 변제할 차입금에 대해 압류하였고, 회사는 A의 국세체납액을 대납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기말에 A에게 변제할 차입금과 상계처리 함
  • 또한, B사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인 A에게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를 A에게 변제할 차입금과 상계처리함
  • 회사는 상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자산의 59%에 해당하는 유의적인 거래임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회계처리 위반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따르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유의적인 거래는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현금흐름표에 대한 검토절차로써 영업활동,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한 검토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를 확인하는 등 통상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감사 당시에 인지하였으나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유의적인 거래가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대조·확인하는 일부의 절차를 누락하여 회사의 주석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완료 시점에 감사조서의 내용과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법규 위반사항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19-636607b1)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