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25·한공회] 성과상여금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KICPA-2025-14)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2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5)
  1. 1. 회사의 회계처리
  2.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3.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4. 4. 감사절차 미흡사항
  5. 5. 시사점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4 : 성과상여금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3년 실적과 연계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상여금을 ‘24년 의 비용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상여규정이 ‘23년 매출 및 영업이익 실적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식적 규약에 상여금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23년 상여금을 ‘23년 의 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문단 19, 22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가 생기고,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다음의 경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급여계산방식이 포함되어 있거나,
  • (2)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산정되거나,
  • (3)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을 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여금 및 부채(미지급비용)를 ‘23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상여규정이 당기 실적과 연계되어 있고 채무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그 실적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여야 하며, 내부 정보나 지급 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차기로 이연하는 회계처리는 지양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25-4c65ea38)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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