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25·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기중 자금거래) (KICPA-2025-37)

발행기관
발행 한국공인회계사회
날짜
202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5)
  1. 1. 회사의 회계처리
  2.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3.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4. 4. 감사절차 미흡사항
  5. 5. 시사점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7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기중 자금거래)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회사와 최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자 * 와 기중 자금의 차입 및 상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자금 대여 및 회수거래가 존재 함에도 주석에 차입금 및 대여금의 잔액은 기재하였으나, 기중 거래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대표이사)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에 해당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거래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자금거래금액은 특수관계자거래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으로 기재 시 기초 및 기말 잔액만이 아니라 기중거래 금액도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kicpa-2025-635bb0f7) · 제정·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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