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비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공시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7년 기말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 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감대상 비상장 법인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임) 2018년 사업보고서 공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도 함께 첨부 공시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개정외감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①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②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③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④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5&rGotoPage=7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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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007)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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