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자가진단의 실효성 여부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8-11-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上 자가진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테스트함에 있어서 현업부서가 1차적으로 각 통제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한 업무가 통제활동을 충족하는지 자가테스트를 진행하고 증빙을 직접 시스템에 업로드하며, (테스트를 위한 샘플은 시스템 上 무작위 샘플링이 될것임) 최종적으로 내부회계전담부서에서 각 현업부서가 수행한 자가테스트에 증빙이 적합하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여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테스트를 위한 샘플이 무작위로 추출되었지만 테스트를 최초 수행한자가 현업이라는 점에서 테스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보여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평가자에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성과 독립성입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담당하는 인원은 충분한 권한과 전문성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3.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부서의 역할 정의). 이에 회사는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6.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내부통제전담부서등을 활용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61과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92에서는 통제운영자에 의한 자가평가는 핵심통제활동에 적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의 문단 19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평가 및 통제운영자와 다른 부서의 인원(경영진 포함)이 핵심통제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심통제 중 통제위험이 낮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회사 평가 시 미비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감사인의 평가 시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평가 방법 및 평가자 설정 방식에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6&rGotoPage=7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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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01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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