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 신규 발표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에 따르면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 예시가 있는지요?
-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에 위임하는 방법
- (2) 내부회계관리규정 본문에 반영하는 방법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는 하기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 예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및 (2)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96&rGotoPage=7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02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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